근로장려금이란 무엇 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 합니다. 가구의 따른 근로 장려금의 액수도 상이 하니 아래 표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 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은 아래 그림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근로 여부, 나이, 거주지 요건 등을 바탕으로 신청 자격이 정해집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여야 하며, 아래의 기준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별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1960.1.1. 이전 출생자 또는 18세 이상.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포함.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 공통 요건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 배우자·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일 것
- 부양 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1인 이상일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 제외 대상
- 전문직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 금융/보험/주식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자
- 부동산 임대 소득이 과도한 경우 등
신청 조건은 단순히 나이나 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가족 구성원 및 부양관계까지 확인됩니다. 특히 작년 한 해의 소득과 재산 요건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얼마까지 가능할까?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2024년 귀속 기준)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 홑벌이: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4,000만 원 미만
(단, 부양 자녀 1명 이상 필수)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 토지, 차량, 금융자산 등을 포함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50%로 감액됨
소득 기준은 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산정되며, 재산에는 차량과 보험, 금융자산도 포함되므로 꼼꼼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보유 하고 있더라도 실제 시가가 기준 미만이면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부터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특히 2025년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정기 신청기간이며, 이 시기를 놓치면 6개월 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모바일: 손택스 앱 설치 → 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 PC: 홈택스 접속 → 장려금 신청 → 본인 인증 후 제출
- ARS: 1544-9944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 시 유의사항
- 세대원 정보와 주민등록 등본 상 일치 여부 확인 필수
- 통장번호, 연락처 정확히 입력
- 허위 신청 시 5년간 장려금 신청 제한
- 기타 참고사항
-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문을 받은 경우, 비교적 간단히 신청 가능
-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에도 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
- 본인의 소득자료를 미리 확인하려면 ‘마이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전년도 소득내역 열람 가능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이 10% 감액되므로 가급적 5월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